대관사용료

대관료
대관이용안내 시설관련표입니다
분류 단위 사용료 비고
다목적홀 1일
(09:00~21:00)
30,000원
공연장 1부(9:00~14:00) 40,000원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기본시설 사용료의 30%를 가산
  • 연습 또는 무대설치, 행사 준비를 위한 사용시 기본시설 사용료의 50%를 적용
  • 1시간 이상 초과시 다음 회 사용료의 전액
2부(15:00~21:00) 50,000원
연습실 1시간 10,000원

사용시간은 준비 및 철수 시간을 모두 포함한 시간

  • 30분 미만 초과: 사용료의 50% 가산
  •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초과: 다음회 사용료 전액
프로그램1실
프로그램2실
프로그램3실
부속설비 사용료(공연장)
부속설비 사용료(공연장) 관련 표입니다.
부속설비 구분 기준 사용료 비고
조명 기본 1회 30,000
  • 연습 및 무대설치를 위해 사용 시 기준사용료의 50%로 함.
무빙라이트 1회 50,000
음향 무선마이크
(2대 기본 제공)
1회 10,000
  • 마이크 건전지 사용자 부담
유선마이크
(3대 기본 제공)
1회 10,000
  • 1대 추가 5,000원
핀마이크
(1대당)
1회 10,000
빔프로젝트
(공연장, 다목적홀)
1회 20,000
냉난방
(공연장, 다목적홀)
1회 50,000
백양문화예술회관 사용료 감면 대상
  1. 1
    전액감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나. 구청장이 후원하는 행사 등

  2. 2
    50% 감면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한부모가족
    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자.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차.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