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사용료

대관료
대관이용안내 시설관련표입니다
분류 단위 사용료 비고
다목적홀 1일 30,000원
  • 1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함
공연장 오전(09:00∼12:00) 60,000원
  • 사용료 가산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기준 사용료의 30% 가산

    - 오전 및 오후 1시간 이상 초과: 다음 회 사용료 전액

    - 야간은 시간 외 사용 불가, 단 준비 및 철수 등 꼭 필요한 경우 사전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날 오전 사용료 전액 부과

  • 연습, 무대설치, 행사 준비를 위한 사용 시에는 기준 사용료의 50%를 부과함
오후(13:00∼17:00) 80,000원
야간(18:00∼21:00) 80,000원
연습실 1시간 10,000원

사용시간은 준비 및 철수 시간을 모두 포함한 시간

  • 사용료 가산

    - 30분 초과 시마다 1시간 사용료 부과

프로그램실

※ 상기 금액은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된 금액임

부속설비 사용료(공연장)
부속설비 사용료(공연장) 관련 표입니다.
부속설비 구분 기준 사용료 비고
조명 기본 1회 30,000
  • 연습 및 무대설치를 위해 사용 시 기준사용료의 50%로 함.
무빙라이트
1대
1회 20,000
포그머신 1회 10,000
  • 포그액 사용자 별도 부담
    단, 지정 포그액 사용 필수
음향 기본 1회 20,000
  • 디지털 콘솔, 스피커, 앰프 포함
  • 유선마이크 2대 포함
무선마이크
1대
1회 10,000
  • 마이크 건전지 사용자 부담
유선마이크
1대
1회 1,000
빔프로젝트 1회 20,000
피아노
(그랜드/외산)
공연당 30,000
  • 조율비 사용자 부담
댄스플로어
(무용매트)
공연당 10,000
  • 테이프 등 소모품 사용자 부담
  • 설치, 철거 인건비 사용자 부담
냉난방 1회 50,000

※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보며,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된 금액임

백양문화예술회관 사용료 감면 대상
  1. 1
    전액감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나. 구청장이 후원하는 행사 등

  2. 2
    50% 감면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한부모가족
    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자.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차.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