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절차 및 사용자 준수사항
공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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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 가능 일자 확인대관이 가능한
날짜가 있는지 확인
(* 25년 정기대관 신청 및 접수 종료) -
대관신청 대관신청서 이메일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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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검토 및 심의 대관신청서 내용을 바탕으로
대관신청내역 검토 및 심의 -
결과통보검토 후 담당자 연락처로
승인 또는 부결여부를 개별 통보 -
대관료 납부대관 계약 후 기본 대관료의 30%를
계약금으로 납부, 대관일 30일 이내
대관료 잔금을 납부 -
준비 및 진행진행 관련 사항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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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철수 및 정리, 추가 대관료 및
부대설비사용료 청구 및 납부
다목적홀, 프로그램실, 연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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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 가능 일자 확인대관이 가능한
날짜가 있는지 확인 -
대관신청대관신청을 통해
신청 진행 -
대관검토대관신청서 내용을 바탕으로
대관 여부 검토 -
결과통보검토 후 담당자 연락처로
승인 또는 부결여부를 개별 통보 -
대관료 납부대관 확정 후 사용료 납부
(대관 승인 후 3일 이내 납부)
※ 3일 이내 납부 확인 불가시
대관 신청이 자동 취소 됩니다. -
준비 및 진행진행 관련 사항 협의 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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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철수 및 정리
**사용허가 제한 규정에 기재된 회관의 운영 목적에 반하는 대관 반려 및 취소
(대관불가: 수강료를 참가자에게 받는 수업, 현장 물품판매, 다단계, 영업사원 교육, 도서판매 등) ***최소 신청시간 2시간, 준비시간 포함
구분 | 준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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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전 |
- 대관준비시간 포함하여 대관사용시간 신청(최소이용시간: 2시간) - 사용자는 대관 승인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 불가 -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 부담으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청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 - 조례 제10조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입된 사용료를 반환 불가능 하니, 대관시설의 현황을 잘 파악한 후 신중히 대관신청 - 사용승인서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승인취소 |
사용중 |
- 회관에 반입한 각종 물품(전시작품, 기구, 비품 등)의 보관,관리, 경비를 사용자가 직접 관리 - 공연장 또는 기본시설 내부로 음식물류, 인화물질 반입금지 |
사용후 |
- 사용기간 중 발생한 홍보물 및 쓰레기 등은 사용자 자진철거 및 처리 - 회관의 시설․비품을 파손하거나 분실한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손해 배상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사용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회관직원의 참여 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 |
대관신청서식
신청서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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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양문화예술회관 사용신청서 | 다운로드 |
전시작품목록 | 다운로드 |
사용 변경 신청서 | 다운로드 |
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신청서 | 다운로드 |
사용료 감면 신청서 | 다운로드 |
기술자료
항목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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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무대장치 평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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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무대장치 입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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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무대조명 회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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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AV 회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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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장비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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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 허가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