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절차 및 사용자 준수사항
공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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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관 공고정기대관
정해진 공고 및 접수기간에 신청하는 대관
수시대관
정기대관 이후 잔여 일정에 대해
추가로 신청하는 대관 정기대관 이후 잔여 일정에 대해 추가로 신청하는 대관
* 접수 가능 일정은 해당 공고 확인 -
02 대관 가능 일자 확인공고 확인
공지사항에서 모집기간과 대관 가능 일정 확인
사용계획
준비•리허설•공연•철수를 고러하여 일정 확인 -
03 대관신청접수 방법
해당 공고에 안내된 이메일로 신청서류 제출
제출서류
공고의 제출목록과 첨부 양식 확인 -
04 대관검토 및 심의신청내용 검토
제출한 신청서류 확인
대관 심의
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대관 심의 진행 -
05 결과통보개별 안내
신청서에 기재한 담당자 연락처로 승인 여부 통보
안내 확인
승인 내용과 사용료 납부 안내 확인 -
06 대관료 납부계약금 • 사용료의 30%
사용승인일부터 10일 이내 납부
잔액 • 사용료의 70%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납부
납부 확인
안내받은 금액•계좌•기한 확인 -
07 준비 및 진행일정 협의
반입•설치•리허설•공연•철수 및
스태프 회의 일정 협의 반입•설치•리허설•공연•철수 및 스태프 회의 일정 협의
기술자료 준비
무대•조영•음항 자료,반입장비 목록,
일정표•큐시트 무대•조영•음항 자료,반입장비 목록, 일정표•큐시트
운영자료 제출
스태프•출연자 안전교육 수료증,
공연진행 신청서 스태프•출연자 안전교육 수료증, 공연진행 신청서
* 제출일정은 담당자와 협의 -
08 종료철수 및 정리
반입 물품•홍보을 철거, 발생 쓰레기 처리
원상복구 확인
시설•비품을 원상복구하고 회관 직원과 확인
추가사용료 납부
기본시설부〮대시설 추가사용료는
공연 종료후 7일 이내 납부 기본시설부〮대시설 추가사용료는 공연 종료후 7일 이내 납부
* 주말•공휴일인 경우 다음 평일까지
다목적홀, 프로그램실, 연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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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관 가능 일자 확인일정 확인
홈페이지 대관현황에서 사용 가능한 날짜 확인
신청 가능 기간
이용개시일 6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
02 대관신청접수 방법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다목적홀• 행사 운영
행사계획서 및 제반서류 청부
사용시간
준비•정리시간을 포함해 신청
* 최소 이용시간 2시간 -
03 대관검토신청내용 검토
신청서 내용을 바탕으로 대관 가능 여부 검토 -
04 결과통보SNS 알림
승인 또는 반려 여부와 사용승인서 안내 -
05 대관료 납부납부기한
대관승인일부터 10일 이내
납부방법
홈페이지에서 카드 결제
* 미납 시 대관 포기로 간주하여 승인 취소 -
06 준비 및 진행진행사항 협의
공간 사용과 행사 진행사항 사전 협의
초과 사용
신청시간을 초과할 경우 사전에 담당자와 협의
* 큰 음량의 활동은 제한필 수 있음 -
07 종료철수 및 정리
반입 물품•홍보물 철거, 발생 쓰레기 처리
원상복구 확인
시설•비품을 원상태로 반한
초과사용료
30분 미만: 사용료의 50% 가산
30분 이상 1시간 미만: 다음 회 사용료 전
**사용허가 제한 규정에 기재된 회관의 운영 목적에 반하는 대관 반려 및 취소
(대관불가: 수강료를 참가자에게 받는 수업, 현장 물품판매, 다단계, 영업사원 교육, 도서판매 등) ***최소 신청시간 2시간, 준비시간 포함
| 구분 | 준수사항 |
|---|---|
| 사용전 |
- 대관준비시간 포함하여 대관사용시간 신청(최소이용시간: 2시간) - 사용자는 대관 승인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 불가 -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 부담으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청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 - 조례 제10조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입된 사용료를 반환 불가능 하니, 대관시설의 현황을 잘 파악한 후 신중히 대관신청 - 사용승인서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승인취소 |
| 사용중 |
- 회관에 반입한 각종 물품(전시작품, 기구, 비품 등)의 보관,관리, 경비를 사용자가 직접 관리 - 공연장 또는 기본시설 내부로 음식물류, 인화물질 반입금지 |
| 사용후 |
- 사용기간 중 발생한 홍보물 및 쓰레기 등은 사용자 자진철거 및 처리 - 회관의 시설․비품을 파손하거나 분실한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손해 배상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사용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회관직원의 참여 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 |
대관신청서식
| 구분 | 신청서 | 다운로드 |
|---|---|---|
| 공연장 | 공연장 사용신청서 | 다운로드 |
| 대관사용료 | 다운로드 |
|
| 사용 변경 신청서 | 다운로드 |
|
| 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신청서 | 다운로드 |
|
| 사용료 감면 신청서 | 다운로드 |
|
| 공연장 안내사항 | 다운로드 |
|
| 공연진행 신청서 | 다운로드 |
|
| 다목적홀 | 전시작품목록 | 다운로드 |
기술자료
| 항목 | 다운로드 |
|---|---|
| 공연장 무대장치 평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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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연장 무대장치 입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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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연장 무대조명 회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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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연장 AV 회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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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연장 장비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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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관 허가조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