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절차

공연장
  1. 대관 가능 일자 확인대관이 가능한
    날짜가 있는지 확인
  2. 대관신청 대관신청서 이메일접수
  3. 대관검토 및 심의 대관신청서 내용을 바탕으로
    대관신청내역 검토 및 심의
  4. 결과통보검토 후 담당자 연락처로
    승인 또는 부결여부를 개별 통보
  5. 대관료 납부대관 계약 후 기본 대관료의 30%를
    계약금으로 납부, 대관일 30일 이내
    대관료 잔금을 납부
  6. 준비 및 진행진행 관련 사항 협의
  7. 종료철수 및 정리, 추가 대관료 및
    부대설비사용료 청구 및 납부
다목적홀, 프로그램실, 연습실
  1. 대관 가능 일자 확인대관이 가능한
    날짜가 있는지 확인
  2. 대관신청대관신청을 통해
    신청 진행
  3. 대관검토대관신청서 내용을 바탕으로
    대관 여부 검토
  4. 결과통보검토 후 담당자 연락처로
    승인 또는 부결여부를 개별 통보
  5. 대관료 납부대관 확정 후 사용료 납부
    (대관 승인 후 3일 이내 납부)
    ※ 3일 이내 납부 확인 불가시
    대관 신청이 자동 취소 됩니다.
  6. 준비 및 진행진행 관련 사항 협의 후 진행
  7. 종료철수 및 정리
※대관 신청은 1인당 1주일에 1회씩만 가능합니다. 1회 이상 신청 적발시 백양문화예술회관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관신청서식
대관신청서식 관련 표입니다.
신청서 다운로드
백양문화예술회관 사용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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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품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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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변경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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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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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감면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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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료
무대자료 관련 표입니다.
항목 다운로드
공연장 무대장치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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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무대장치 입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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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무대조명 회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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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AV 회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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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장비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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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 허가조건
  1. 1부산진구 백양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 운영 조례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2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부산진구 백양문화예술회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남에게 다시 대여할 수 없다.
  3. 3사용기간 중 회관의 시설․비품을 파손하거나 분실한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사용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회관 직원의 참여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4. 4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회관에 반입한 각종 물품(전시작품, 기구, 비품 등)의 보관, 관리, 경비 등을 하여야 한다.
  5. 5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 부담으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청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6. 6조례 제10조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입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7. 7사용료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납부고지서에 의해 시중은행 등에 (띄어쓰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8. 8공연장 또는 기본시설 내부로 음식물류, 인화물질 등을 들여서는 아니 된다.
  9. 9사용기간 동안 발생한 쓰레기는 사용승인을 받은 자의 책임 하에 처리하여야 한다.
  10. 10상기 승인조건을 위반하거나 이 조례 제7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용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1. 11사용자는 지정한 장소에 한하여 홍보물을 내걸 수 있으며, 사용 기간 종료 후에는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12. 12사용자가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6호 서식의 사용변경신청서를 사용예정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사용 변경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3. 13사용 시 문구 해석상 의견 차이는 부산진구의 해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