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절차

대관절차 및 사용자 준수사항
공연장
  1. 01 대관 공고
    정기대관
    정해진 공고 및 접수기간에 신청하는 대관

    수시대관
    정기대관 이후 잔여 일정에 대해
    추가로 신청하는 대관
    정기대관 이후 잔여 일정에 대해 추가로 신청하는 대관
    * 접수 가능 일정은 해당 공고 확인
  2. 02 대관 가능 일자 확인
    공고 확인
    공지사항에서 모집기간과 대관 가능 일정 확인

    사용계획
    준비•리허설•공연•철수를 고러하여 일정 확인
  3. 03 대관신청
    접수 방법
    해당 공고에 안내된 이메일로 신청서류 제출

    제출서류
    공고의 제출목록과 첨부 양식 확인
  4. 04 대관검토 및 심의
    신청내용 검토
    제출한 신청서류 확인

    대관 심의
    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대관 심의 진행
  5. 05 결과통보
    개별 안내
    신청서에 기재한 담당자 연락처로 승인 여부 통보

    안내 확인
    승인 내용과 사용료 납부 안내 확인
  6. 06 대관료 납부
    계약금 • 사용료의 30%
    사용승인일부터 10일 이내 납부

    잔액 • 사용료의 70%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납부

    납부 확인
    안내받은 금액•계좌•기한 확인
  7. 07 준비 및 진행
    일정 협의
    반입•설치•리허설•공연•철수 및
    스태프 회의 일정 협의
    반입•설치•리허설•공연•철수 및 스태프 회의 일정 협의
    기술자료 준비
    무대•조영•음항 자료,반입장비 목록,
    일정표•큐시트
    무대•조영•음항 자료,반입장비 목록, 일정표•큐시트
    운영자료 제출
    스태프•출연자 안전교육 수료증,
    공연진행 신청서
    스태프•출연자 안전교육 수료증, 공연진행 신청서
    * 제출일정은 담당자와 협의
  8. 08 종료
    철수 및 정리
    반입 물품•홍보을 철거, 발생 쓰레기 처리

    원상복구 확인
    시설•비품을 원상복구하고 회관 직원과 확인
    추가사용료 납부
    기본시설부〮대시설 추가사용료는
    공연 종료후 7일 이내 납부
    기본시설부〮대시설 추가사용료는 공연 종료후 7일 이내 납부
    * 주말•공휴일인 경우 다음 평일까지
다목적홀, 프로그램실, 연습실
  1. 01 대관 가능 일자 확인
    일정 확인
    홈페이지 대관현황에서 사용 가능한 날짜 확인

    신청 가능 기간
    이용개시일 6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2. 02 대관신청
    접수 방법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다목적홀• 행사 운영
    행사계획서 및 제반서류 청부

    사용시간
    준비•정리시간을 포함해 신청
    * 최소 이용시간 2시간
  3. 03 대관검토
    신청내용 검토
    신청서 내용을 바탕으로 대관 가능 여부 검토
  4. 04 결과통보
    SNS 알림
    승인 또는 반려 여부와 사용승인서 안내
  5. 05 대관료 납부
    납부기한
    대관승인일부터 10일 이내

    납부방법
    홈페이지에서 카드 결제

    * 미납 시 대관 포기로 간주하여 승인 취소
  6. 06 준비 및 진행
    진행사항 협의
    공간 사용과 행사 진행사항 사전 협의

    초과 사용
    신청시간을 초과할 경우 사전에 담당자와 협의

    * 큰 음량의 활동은 제한필 수 있음
  7. 07 종료
    철수 및 정리
    반입 물품•홍보물 철거, 발생 쓰레기 처리

    원상복구 확인
    시설•비품을 원상태로 반한

    초과사용료
    30분 미만: 사용료의 50% 가산
    30분 이상 1시간 미만: 다음 회 사용료 전
*독점적 대관 사용 방지: 월 10일 또는 연속 3일 초과 사용제한
**사용허가 제한 규정에 기재된 회관의 운영 목적에 반하는 대관 반려 및 취소
(대관불가: 수강료를 참가자에게 받는 수업, 현장 물품판매, 다단계, 영업사원 교육, 도서판매 등)
***최소 신청시간 2시간, 준비시간 포함
준수사항 안내표입니다.
구분 준수사항
사용전 - 대관준비시간 포함하여 대관사용시간 신청(최소이용시간: 2시간)
- 사용자는 대관 승인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 불가
-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 부담으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청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
- 조례 제10조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입된 사용료를 반환 불가능 하니, 대관시설의 현황을 잘 파악한 후 신중히 대관신청
- 사용승인서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승인취소
사용중 - 회관에 반입한 각종 물품(전시작품, 기구, 비품 등)의 보관,관리, 경비를 사용자가 직접 관리
- 공연장 또는 기본시설 내부로 음식물류, 인화물질 반입금지
사용후 - 사용기간 중 발생한 홍보물 및 쓰레기 등은 사용자 자진철거 및 처리
- 회관의 시설․비품을 파손하거나 분실한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손해 배상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사용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회관직원의 참여 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
대관신청서식
대관신청서식 관련 표입니다.
구분 신청서 다운로드
공연장 공연장 사용신청서
다운로드
대관사용료
다운로드
사용 변경 신청서
다운로드
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신청서
다운로드
사용료 감면 신청서
다운로드
공연장 안내사항
다운로드
공연진행 신청서
다운로드
다목적홀 전시작품목록
다운로드
기술자료
무대자료 관련 표입니다.
항목 다운로드
공연장 무대장치 평면도
DWG 다운로드
PDF 다운로드
공연장 무대장치 입면도
DWG 다운로드
PDF 다운로드
공연장 무대조명 회로도
DWG 다운로드
PDF 다운로드
공연장 AV 회로도
DWG 다운로드
PDF 다운로드
공연장 장비목록
다운로드
대관 허가조건
  1. 1부산진구 백양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 운영 조례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2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부산진구 백양문화예술회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남에게 다시 대여할 수 없다.
  3. 3사용기간 중 회관의 시설․비품을 파손하거나 분실한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사용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회관 직원의 참여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4. 4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회관에 반입한 각종 물품(전시작품, 기구, 비품 등)의 보관, 관리, 경비 등을 하여야 한다.
  5. 5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 부담으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청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6. 6조례 제10조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입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7. 7사용료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납부고지서에 의해 시중은행 등에 납부기한까지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8. 8공연장 또는 기본시설 내부로 음식물류, 인화물질 등을 들여서는 아니 된다.
  9. 9사용기간 동안 발생한 쓰레기는 사용승인을 받은 자의 책임 하에 처리하여야 한다.
  10. 10상기 승인조건을 위반하거나 이 조례 제7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용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1. 11사용자는 지정한 장소에 한하여 홍보물을 내걸 수 있으며, 사용 기간 종료 후에는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12. 12사용자가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6호 서식의 사용변경신청서를 사용예정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사용 변경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3. 13사용 시 문구 해석상 의견 차이는 부산진구의 해석에 따른다.